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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외국인이 서빙을 하네요.

갑자기 궁금하게 됐는데 외국인 노동자(알바생)들은 시급이 한국인과 같나요? 그렇다면 왜 외국인들을 고용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국적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을 구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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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대부분 내국인과 임금 수준은 유사하며, 최저임금 또한 적용됩니다.

    대부분 구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경력이나 전문성 면에서 내국인과 유사하거나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차별적으로 최저시급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이유에서 외국인을고용합니다.(구인난 등)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한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과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이 아니라, 기피 직종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