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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라마카크273
러블리한라마카크27320.10.29

분양권 증여 받아야하는데 어느 시점에 받아야 할까요?

21년 9월 입주하려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시점에서

24년 2월 입주하는 분양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는 되도록 빨리받아야 세금을 적게 내는데,

2주택이되면 양도세가 너무 많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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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세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며, 2년미만보유시 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증여스케쥴을 짜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이 있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중에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계획중이니 참고바랍니다.

    <국세청 출처>

    ○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