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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호돌이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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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에게 분양권 증여할때 증여시기가 궁금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려고하는데요.

증여시기가 잔금납부전에 증여하고 등기칠수도있나요?

아니면 언제하는게 가장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데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로 담보대출등이 불가능하기때문에 등기후 하시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