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에게 분양권 증여할때 증여시기가 궁금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려고하는데요.
증여시기가 잔금납부전에 증여하고 등기칠수도있나요?
아니면 언제하는게 가장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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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잔금전에 하신다면 결국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잔금을 처리할수 없기에 잔금까지도 증여로 보게 되므로 이중 증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아파트자체를 증여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