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가 6월 말일부로 기간제 근무가 만료입니다. 기간을 다 채우면 20점을 받는다고 하던데 이 점수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5시간 정도 아침 7시에서 12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6월이 다음달인데 말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네요. 대기자가 있어서 연장도 안되고 그만두기 전에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데, 이 점수는 공공기관 취업시에만 참고가 되는 점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해당 점수는 경력점수로서 추후에 채용 시 우대받는 가산점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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