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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강한쥐144
투잡이라 건강보험료 상한액때문에 문의합니다.
현 직장 세전 525만원,현재 건강보험료 상한액 590만원입니다.
카카오대리운전 하게되면
계산해야할 기준이 순수익금(카카오수수료제하고 내가 받는돈)
인가요? 아니면 카카오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손님이 실제로 내는 금액)
여기서 세금은 안빠지니 5월 연말정산을 해야한다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카오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 수익이 되는 것이고, 카카오 수수료는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 5월에 근로+카카오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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