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대단한뿔영양282
대단한뿔영양282

공개시장은 어디 범위까지 법에서 인정되나요?

번개장터나 당근마켓을 통한 개인간의 직거래가 민법 제 251조(도품)의 공개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이 되나요?

자전거를 아침에 사왔는데 사이즈가 작고 불편해서 오후에 번개장터에 내놓았는데 경찰과 원주인이 와서 도난 자전거라고 하는데 범인은 안잡히고 자전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례가 없는 사안일 것입니다. 법에서 공개시장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내려두고 있지 않아서

      추측할 뿐인데, 당근마켓의 경우 온라인에서 그 규모가 작지 않은바 인정될 여지도 충분해 보입니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51조의 도품 유실물의 특칙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직 이에 공개시장에 온라인 중고 거래 등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한 판례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선의 매수인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호 해야 하는 점에서 온라인 중고 거래 시장 역시 이를 포함하자는 견해 등이나 공개시장이 엄격히 아니므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분하게 나뉘어 주장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개장터나 당근마켓도 공개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소유권은 원주인에게 있으나, 민법규정에 따라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