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린이집에서의 유아 치아사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상만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께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의 치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전공제회 치료비 보상을 받기로 했는데요. 계속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즤 아이도 잘못이 있지만 안타깝고 선반에 쿠션 등의 보호장치가 없던 것이 보면 볼수록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이 치과를 데려가는데 톨비와 교통비도 계속 들 것 같습니다.안전공제회에서는 치료비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교통비나 톨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외의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도 있을까요? 휴 마음이 힘드니 하루에도 여러번 이런 저런 생각이 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