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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유연성있는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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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의 유아 치아사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상만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께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의 치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전공제회 치료비 보상을 받기로 했는데요. 계속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즤 아이도 잘못이 있지만 안타깝고 선반에 쿠션 등의 보호장치가 없던 것이 보면 볼수록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이 치과를 데려가는데 톨비와 교통비도 계속 들 것 같습니다.안전공제회에서는 치료비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교통비나 톨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외의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도 있을까요? 휴 마음이 힘드니 하루에도 여러번 이런 저런 생각이 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타손해로 교통비는 1일 8,000원만 인정됩니다.

    주수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용 등입니다.

    영구치가 빠졌다면, 성인이 된 후 임플란트 비용 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인 경우, 영구치가 나올때 까지만 인정 될 수 있습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공제회에서는 보상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는 가입하신 아이 보험에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는 치료비 외에도 사고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와

    톨게이트비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사고 내용과 공제회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회는 전반적으로 보장이 약한거 같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문의하여 교통비와 부대 비용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