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등원 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유치원 측의 보험 외에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유치원 측의 책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닥 청소 후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유치원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간병비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측이 가입한 보험 회사와 협상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소비자 보호 센터나 국민권익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