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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신비한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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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상 추석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달 9월 22일이 1년차가 됩니다.

저희 회사는 추석, 설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있고, 계약서 상에서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이나 취업규칙등에 따로 상여금에 대한 고지가 없습니다. (보통 설 상여금은 설 명절 전달 월급에 포함되어 들어왔습니다.)

다만, 임금 구성항목이라는 란에는 기본급, 특근수당만 포함이 되고 상여금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9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저는 작년 추석 이후에 들어와 추석상여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 기간 2024.09.23~2025.09.22 동안 받아야하는 연봉에서 제가 만약 9월 30일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추석 상여는 못받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제가 계약한 연봉과 달라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1년 단위로 계약한 연봉이기 때문에 제가 관두어도 상여를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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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절 상여금은 명절 직전에 재직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사례의 경우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관행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 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