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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음주운전 벌금형 질문입니다.

3월에 경찰 조사 받으시고

벌금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곤 쭉 기다리다가

집에 등기가 왔다고 붙어있었는데

지방법원지원 에서 보냈더라구요

본인만 수령 가능하다고 하는데

원래 벌금형이면 등기로 오며,

본인만 수령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으로 검찰단계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마무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게 됩니다.

    약식기소가 아니라 정식재판을 진행한 경우라도 판결에 대하여 법원에서 등기가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일반적으로 등기는 당사자 본인만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오는 약식명령결정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