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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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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명의 아파트에 전세입주가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할머니 명의 아파트에 전세입주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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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할머니와 손자녀의 전세계약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 지급이 증명되어야 증여로

      의심 받지 않습니다. 또한 할머니와 주소가 분리되어야 하고요. 가족간의 임대차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는 특히 명확한 자료준비가 필요합니다

      통장으로 오고간 내역이 있으면 세입자로 계약서 작성해 놓으시면 됩니다

      증빙없이 했다간 잘못하면 증여로 보여지기 때문에 증빙자료 꼭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 전세계약은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월세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하시고 전세입자로 입주 가능 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실제 할머님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여부는 개인신용 및 주택의 권리상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출 받으실 은행권에 상담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은 유효하지만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