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할머니 명의 아파트에 전세입주가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할머니 명의 아파트에 전세입주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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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할머니와 손자녀의 전세계약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 지급이 증명되어야 증여로
의심 받지 않습니다. 또한 할머니와 주소가 분리되어야 하고요. 가족간의 임대차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는 특히 명확한 자료준비가 필요합니다
통장으로 오고간 내역이 있으면 세입자로 계약서 작성해 놓으시면 됩니다
증빙없이 했다간 잘못하면 증여로 보여지기 때문에 증빙자료 꼭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 전세계약은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월세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하시고 전세입자로 입주 가능 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실제 할머님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여부는 개인신용 및 주택의 권리상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출 받으실 은행권에 상담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은 유효하지만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