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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에뮤56
늠름한에뮤56

일용직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전환조건에 관해 궁금합니다

4월 17일 부터 일용직근로를 하였다면, 3개월 이상의 기준이 7월 16일이 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4월, 5월, 6월 을 3개월로 보는 것인지, 7월 31일 까지를 3개월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일하면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는 것은 세법상 기준이고 노동법상은 3개월 이상이 되어도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17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무의 기준은 일용직 입사일(4월 17일)기준 3개월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