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3개월 근무시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4월 5,6일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월 8일 6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한다고 가정할때

  1. 3개월 근무시 상용직 전환되는 날짜가 7월 4일인지 6월 4일인지요?

  2. 1번 질문의 답이 되는 날짜(예를들면 7월 4일이라면) 전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이후 2개월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10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다시 해당 업장에 일용직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상용직 전환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용직인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월 5일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7월 4일 이후에는 상용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일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