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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진도개187
까칠한진도개18719.12.27
주1회쉬는데 쉬는날마다 행사있는회사어쩌죠

주1회쉬는데 쉬는날마다 송년회 운동회등으로 나오게하네요 와ㅡㅡ어떻게 못하나요?

근무시간 초과도 사업규모때문에 적용안된다하고

매번 회식에 술에 이러다 죽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회사에서 출근을 강제할 경우

    비록 명목이 회사 행사라고 하더라도 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

    만약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출근을 강요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