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예금이나 적금에 대한 이자 세율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은행에서 많이 이용하는 상품중에 하나인 적금이랑 정기 예금말이죠..
이 정기 예금이랑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가 있잖아요??
이 예금이랑 적금에 대한 소득세 비율은 둘다 같은가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넵 예금 적금 모두 이자 소득세는
같습니다.
소득세 14% 지방세 1.4% 총 15.4% 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예금과 적금 모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일반과세 15.4%의 세율이 적용되는 건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이자에 대한 세율은 동일하고 달라지는 구간은 이자나 배당 소득만으로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될 경우 소득세와 합산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가 2천만원이 넘기 전까지는 세금 15.4%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금이나 적금이나 기본적으로 떼는 세금은 15.4%로 같습니다.
만약 이자와 배당을 합해서 1년에 2,000만원이 넘어 간다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같이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예금과 적금의 이자에 대한 세금
이자소득세가 적용되
이는 일괄적으로 15.4%를 적용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적금으로 받는 이자가 세전 2000만원 이하라면, 따로 세금신고를 하지않고 15.4%를 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하며, 종합과세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빼갑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 예금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은 같습니다. 두 상품 모두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세 15.4%가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정기 예금이든 적금이든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동일한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 비과세나 세금 우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조건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 적금에 대한 이자 세율은 같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15.4퍼센트로 어떤 이자든지간에 세율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 예금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율은 동일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예금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15.4%는 기본 세율 14%에 지방소득세 1.4%가 추가된 것입니다. 예금과 적금 모두 같은 비율로 과세되니 이자 소득에 세금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소득세는 2000만원까지는 똑같이 15.4% 나오죠 이자소득세 14프로에 지방세가 14프로에서 10%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방세가 1.4% 총 15.4프로 나갑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 예금과 적금을 가입 후 이자에 대한 세금은 동일합니다.
개인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이자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세율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15.4% 분리과세 되는 것은 예금이나 적금이나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이자소득세는 둘다 같습니다. 14%이고 여기에서 다시 10%의 지방세가 적용되어 총 15.4%가 됩니다. 무슨 이자든 다 같습니다.
정기 예금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은 동일합니다. 두 상품 모두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적용되며, 세율은 같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기본 세율은 15.4%입니다.
이 세율은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한 것으로, 총 15.4%입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 초과분에 대해 20.5% (이자소득세 19% + 지방소득세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과 적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는
15.4% (기본 세율 14% + 지방소득세 1.4%)로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기 예금과 적금 모두 동일한 소득세 비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세 비율은 같습니다. 예금과 적극에 대해 차등비율 적용되지 않고, 같은 비율로 청구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 예금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이 15.4%로, 이자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