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젊은바위새255
젊은바위새25524.03.07

아버지에게 토지 증여받을려고합니다~

23년 1월 20일쯤 혼인신고 했습니다.

대구 봉산동 나대지 입니다.

3월이나 4월쯤에 증여를 받을려고 합니다.

탁상 감정은 2억 4천정도

최근 근처 거래가격은 2억500 정도입니다

1월 말쯤에 서한으로 시공사가 정해져 사업시행 인가 전입니다.

사업시행 인가전 증여 받아 조합원 승계 받아 입주권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5월쯤에 5000만원 통장으로 증여 받은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16년도부터 저의 통장에서 몇십씩 뽑아가신돈이 대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같은경우 증여세 신고할때 5천만원과 토지를 같이 신고해야되는지?아님 토지만 증여신고 하면될까요?

그리고 토지는 실거래가로 해야될까요 감평을 받아야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이라든가 공시가액등이 똑같은 토지는 없기 때문에

    시비에 걸리지 않으려면 감정을 받아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통장에서 뽑아가신금액에 대해서 차용으로 인정될만한 점이 없으면

    5천만원 받으신 금액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5천만원과 함께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16년도 증여받은 금액도 10년 이전분이므로 합산 신고해야 하나, 16년도 증여분은 누락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새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토지는 감정평가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