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20일쯤 혼인신고 했습니다.
대구 봉산동 나대지 입니다.
3월이나 4월쯤에 증여를 받을려고 합니다.
탁상 감정은 2억 4천정도
최근 근처 거래가격은 2억500 정도입니다
1월 말쯤에 서한으로 시공사가 정해져 사업시행 인가 전입니다.
사업시행 인가전 증여 받아 조합원 승계 받아 입주권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5월쯤에 5000만원 통장으로 증여 받은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16년도부터 저의 통장에서 몇십씩 뽑아가신돈이 대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같은경우 증여세 신고할때 5천만원과 토지를 같이 신고해야되는지?아님 토지만 증여신고 하면될까요?
그리고 토지는 실거래가로 해야될까요 감평을 받아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