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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바위새255
젊은바위새255

아버지에게 땅을 증여 받을려고 합니다.

23년 1월 20일쯤 혼인신고 했습니다.

대구 봉산동 221-9번지 나대지 입니다.

3월이나 4월쯤에 증여를 받을려고 합니다.

1월 말쯤에 서한으로 시공사가 정해져 사업시행 인가 전입니다.

사업시행 인가전 증여 받아 조합원 승계 받아 입주권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5월쯤에 5000만원 통장으로 증여 받은게 있습니다.

세무 대행을 받을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 나대지를 공시지가로 신고 하면 될까요???

자세한 사항 세무사님들 한테 상담 받고 대행 하고 싶습니다.

대략적인 세금도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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