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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오늘 건물주가 파산 신청을 했다고 통지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요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갈때 은행에서 전세자금 1억 3천을 받고 들어 갔습니다. 현재 전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를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 적으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현재 이 아파트 경매 금액은 1억 4천에서 9800만원원으로 나오고 있어요

경매가 나오면 제가 다시 은해에서 대출 받고 살수 있나요 예를 들어 1억에 나오면 제가ㅏ 경매를 받으면 은행돈 3천을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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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나온 낙찰대금을 구해서 약 1억에 낙찰을 받았다면 1억에 낙찰을 받고

    은행에는 1억3천만원의 전세자금은 상환을 해야 합니다. 대신 그집의 소유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갈때 은행에서 전세자금 1억 3천을 받고 들어 갔습니다. 현재 전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를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 적으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현재 이 아파트 경매 금액은 1억 4천에서 9800만원원으로 나오고 있어요

    경매가 나오면 제가 다시 은해에서 대출 받고 살수 있나요 예를 들어 1억에 나오면 제가ㅏ 경매를 받으면 은행돈 3천을 갚아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이 법원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낙찰을 받으시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낙찰대금에서 보증금 금액 만큼 공제를 한 후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매도인의 은행빚은 반환하지 않습니다만

    전세대출을 받으셨으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상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의 파산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황은 복잡할 수 있으며, 여러 법적 절차와 금융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자 대응 방법은 건물주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담보 대출인 경우, 별도 변제를 해야 하며, 주택공사의 보증서로 받은 신용 대출인 경우, 개인 회생 시 일반 채무로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파산할 경우,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파트 경매 절차 및 대출은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질 경우, 입찰 전에 필요한 보증금 대출을 준비하고, 입찰 후에는 잔금 대출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 낙찰 후에는 경락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이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부족한 잔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제1금융권은 평균 낙찰가의 80%, 제2금융권은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경매 낙찰과 전세자금 대출 상환은 만약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면, 기존에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 (1억 3천만원) 중 남아있는 금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가 1억에 낙찰되면, 은행에 남은 대출금 (3천만원)을 갚고, 나머지 금액은 경매 낙찰가에서 처리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