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직장에서 장비 수리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투자자이자 책임자"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지점의 책임자이며 이익이 나올 경우 이를 함께 공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4개월 정도 10만원 미만의 금액을 받고 그 이후에는 경영악화라는 명분하에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로 당시에도 해당 지점의 장비 수리 명목으로 월급에서 일정 부분 공제해 갔으며, 급여 또한 중노동에 비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왔을 때에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현재는 지속적으로 해당 지점의 수리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 의무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목입니다. 해당 업체에는 담당 변호사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이게 법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저렇게 우회를 해도 처벌이나 제재를 할 수 없는지.. 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