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중 사업기간 문의
자영업자 임의가입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사업폐지·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됩니다.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최소가입기간 1년)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이라고 하면 사업기간이 24개월을 충족해야 하나요,
사업기간 1년 3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3개월 일 경우 실업급여 조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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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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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어주신대로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면 됩니다. 꼭 사업기간이 24개월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