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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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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피보험기간(빠른답변감사합니다)

실업급여신청시 계약만료 퇴사사업장 이전 일용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이 있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다른가요?

퇴사사업장이전 18개월이내 피보험기간 180일충족

(일용고용보험 10일 가입사업장제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어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