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임 중 계주의 지급의사 불투명 및 미지급

상황설명

1. 23년11월부터 31계 본인/와이프/본인어머니 끝번호(29,30,31) 로 시작

2. 와이프 26년3월(이번달) 본인 4월 및 본인어머니 5월에 지급 받아야 정상

3. 25년 6월까지 20회 불입 후 그 이후 일단 불입하지 말라는 연락을 어머니 통해서 받음

3-1. 하지만, 불입하지 말라는 통보 전에 본인과 와이프가 20회차를 불입했음해도 불구하고 해당회차 입금분 바로 반환 안함

3-2. 본인 어머니는 통보받고나서 불입하지 않아서 19회차까지 불입한 상황

4. 추정으로는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으려했으나 원금도 못받으면서 계 불입이 중단된 것으로 예상

4-1. 혹은 일부 계원의 도주 가능성도 있음

-> 자세한건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지만 그럴 여유 및 시간도 없으며 이미 만나서 늦아도 4월엔 본인과 와이프 돈 필요하다고 밝힘

5. 2월 기준으로 직접 만나서 3월은 넘어가도 4월엔 본인 및 와이프 돈 못주면 큰 문제 생긴다고 확실하게 밝혔고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고 함

6. 현시점까지 4월에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

7. 심지어 본인어머니한테는(본인어머니가 소개해준 계) 월 150씩 갚겠다고 해놓고 50만원 송금하고 말았음

현재 본인의 고민

1. 우선 4월에 원금 6천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이미 지급해야했던 3월을 넘기고 있으니 4월 중순까지(10일이 곗날)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 준비하겠다고 통보할까 생각 중

2. 본인어머니 또한 19회분(2850만원)을 돌려받아야하는 상황

현시점에서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처방안 궁금하며 아울러 소송 관련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어차피 소송 진행을 고려 중인 이상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서 조속한 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고 가압류를 한 후에 민사소송 등 본안에 관한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계주가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변제 능력이 상실된 상황이라면, 계원들의 원금 회수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은 확정판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4월 중순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하여 의뢰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추후 소송의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계주 소유의 부동산, 예금, 매출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계주가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계주를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실익을 따져야 하므로, 계주의 재산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