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곗돈 할 때 가해자가 아닌데 부당이익반환 내용증명이 왔네요
2,000년 08월, 각 개인별 월 125만원씩 16개월 납부하여 원금 2,000만원을 모으는 계모임을 정나나(일명, 계주) 주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만기전 발신인과 수신인은 12회 1,5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XXX(일명, 계주)가 사기죄로 구속되기전 XXX로부터 수신인은 2,000만원외 소정의 이자를 받았습니다.이에 발신인은 일체의 원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수신인은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바, 수신인은 원금외 추가 취득한 금액을 반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반환금액은 4개월분에 해당되는 원금 500만원입니다. 2024년 2월 29일까지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입금 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 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수신인에게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곗돈의 원금을 돌려주라고 내용증명이 왔는데 이런 경우 돈을 돌려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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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천만원 외 소정의 이자를 받은 것이 계모임의 취지에 맞는 정당한 수령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구속된 피의자와 무관하고, 그 사람이 특별히 본인의 편의를 봐줘서 위 돈을 지급한 게 아니라면
같은 계원으로서 다른 계원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