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해자 합의후 검사 구공판이 잡혔어요
안녕하세요
202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24년 중순에 경찰고소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범행당시 저 외 다른 2명과 같이 피해자 투자 명목으로 대략 1600만원정도로(원래는 2천만원이었으나 중간에 400만원을 투자 성공 명목으로 돌려줌) 피해를 입혓습니다. 다른 두명은 합의를 안본것으로 추정된 상황입니다.
24년도 조사 후 피해자와 2600만원 나눠서 (처음에 600만원 변제 후 달에 150씩 주는상황 )변제약속하여 변호사 공문을받아 합의서 작성 및 경찰 조사당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다달히 변제중인상황에 검사가 구공판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제 저는 24년6월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궁금해서 질문 남겨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신지를 기재하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겠지만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불리한 사정에 해당할 것이고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나 혐의를 다투지 않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된다면 단순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나 구공판이 된 것을 보면 적어도 검사는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여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