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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매사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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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형사 민사 고소하고 진행중입니다.

1차 2500만원 미만 투자와 2차 3800만원 민만 투자 두건입니다. 1차 2500만원 투자했고 일부 원금+이자포함 돌려 받았습니다. (우리쪽 생각) 이자는 계약당시 빌려간분이 정확하게 이자를 주지 않았다고 계산 됨. 3800만원 못 받았다고 민*형사 고소했는데. 1차 3800만원을 먼저 투자해고 2차가 2500만원 이였습니다. 경찰 진술서 및 민사상 저희쪽이 불리해 지는지? 민사변호선임 상태인데 사실대로 말하고 정정해야 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데 이제와서 사실대로 말 하자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정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서 그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다른 진술 역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담당 변호사에게는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틀리면 증거와의 매치가 안되기 때문에 패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정정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