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회수, 채무자 대신 제3자 통해 가능한가요?

1. 사건 개요

의뢰인 및 가족(어머니, 삼촌 포함)은 형부에게 “전대 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21.09.16.부터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수익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6.03.09.경 해당 사업이 실존하지 않는 허위 사업이며, 투자금이 아닌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형부는 위 사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2. 피해 금액

어머니: 116,200,000원

본인: 69,440,000원

삼촌: 27,000,000원

3. 입증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투자 모집 관련 자료 (사기 입증은 가능)

4. 현재 상황 (핵심)

형부는 다수 채무 및 무자력 상태로 직접 변제는 사실상 불가능 하고, 현재 유일하게 변제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형부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관련 상황

도의적 책임으로 변제 의사 표명

구두 약속 + 일부 카카오톡 존재

본인 소유 주택 전세 진행 중 26.06.10. 전 계약 시 2억 변제 약속 다만, 현재까지 법적 채무(보증/채무인수)로 인정될 수 있는 문서는 없음

5. 상담 요청 (핵심)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부가 아닌, 아버지를 통해 2억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① 아버지의 법적 책임 확보 방법

- 단순 변제 의사가 아닌 채무인수 또는 보증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

- 채무부담확인서, 변제확약서 등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한지

- 필수 포함 문구 (금액, 기한, 강제집행 등)

② 공증의 실효성

- 공정증서 작성 시 소송 없이 전세보증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지 여부

6. 최종 목표

단순 법률 해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2억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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