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회생사건에서 채권신고기간이 정해져 있고, 채무만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인회생사건에서 채권신고기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회생신청자의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인 경우에도
채권신고기한내 별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 신고 기간에는 채권자만이 신고를 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중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채무 등 법인의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인에서 직접 작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채무자가 이를 신고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신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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