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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매사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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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채권 신고 할때 방법 문의드립니다

채무를 지고있는 법인이 회생신청을 해서

4월자로 개시결정이났습니다

이럴때 채권신고시 이자부분을

개시전이자와 개시후이자로 구분해서 신고해야되는

지요??

맞다면 왜 이렇게 신고해야되는지 관련 법조항도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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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개시 전 이자는 전액 원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시부인 절차시에 회생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형태(회생담보권, 회생채권 :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구분)로 시ㆍ부인 하되, 채권신고 사항을 누락하거나 조사기간 마지막날까지 관리인이 법원에 부인사항을 제출 안하 면, 채권신고 내용은 전부 시인된 것으로 확정(법 제161조)되고,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 위반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나누어 신고를 하게 됩니다. (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