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전세금 -서류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이 전세자금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셨는데,

전세 계약을 본인명의가 아닌 같은 세대원 가족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때, 무주택자 확인 서류중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기준이 퇴직금중간정산 받으시는 직원분껄 받아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전세계약한 세대원꺼가 필요한걸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게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 전세계약 명의사의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가 모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