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검찰 직고소 가능한가요???
최근 X(전 트위터)로 콘서트 티켓 250,000 사기를 당했는데요 입금 후 배송을 안 보내주길래 일단 더치트 등록하고 X에 피해 글 올렸는데 피해자분들이 약 30명 정도 더 있었고(피해자 오픈채팅있음)피해금액만 약 750정도 되는데요 가해자 정보는 계좌번호 두개,이름,전화번호(현재 없는 번호라고 뜸),생년월일,이메일,카톡아이디,X계정 5개(현재 모두 계폭) 이렇게 있는데 찾아보니까 21년부터 검찰 직고소가 안된다는 글을 봤는데 또 어떤 글에서는 된다고 하고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사기죄로 검찰 직고소 가능할까요?현재 고소장이랑 증거(대화내용,송금확인서)모두 출력해놨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는 특경법 위반 사기 등 규모가 큰 사건등을 다루기 때문에 검찰로 고소시 경찰로 이송될것이기 때문에 경찰로 고소하시는게 나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25만원의 소액사기범죄는 직고소 대상이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일부 중범죄만 검찰에 직접 보고가 가능하고 단순 사기죄는 경찰에 형사 고소 또는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