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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성숙한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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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검찰 직고소 가능한가요???

최근 X(전 트위터)로 콘서트 티켓 250,000 사기를 당했는데요 입금 후 배송을 안 보내주길래 일단 더치트 등록하고 X에 피해 글 올렸는데 피해자분들이 약 30명 정도 더 있었고(피해자 오픈채팅있음)피해금액만 약 750정도 되는데요 가해자 정보는 계좌번호 두개,이름,전화번호(현재 없는 번호라고 뜸),생년월일,이메일,카톡아이디,X계정 5개(현재 모두 계폭) 이렇게 있는데 찾아보니까 21년부터 검찰 직고소가 안된다는 글을 봤는데 또 어떤 글에서는 된다고 하고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사기죄로 검찰 직고소 가능할까요?현재 고소장이랑 증거(대화내용,송금확인서)모두 출력해놨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는 특경법 위반 사기 등 규모가 큰 사건등을 다루기 때문에 검찰로 고소시 경찰로 이송될것이기 때문에 경찰로 고소하시는게 나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25만원의 소액사기범죄는 직고소 대상이 아닙니다.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일부 중범죄만 검찰에 직접 보고가 가능하고 단순 사기죄는 경찰에 형사 고소 또는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