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짙푸른개개비231
자식이 아르바이트를 해보고싶다하여 동의서를 가져왔는데, 고용주가 궁금해서 직접가서 계약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직접 계약은 할 수 없고 동의 얻어서 본인이 직접해야한다네요.. 이게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미성년자 본인이 체결해야 합니다.
친권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미성년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