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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이랑
sns 메세지로 서로 신체 사진을 주고 받았다가
여학생 부모가 아동 어쩌고로 고소해서 경찰이
그 남학생 집을 압수수색 했다고 하는데
인터넷 메세지 상에서 서로 동의 하에 신체 사진을
공유한게 범죄인가요? 그리고 범죄라 한들
경찰서 조사가 먼저가 아니고 집 압수수색부터
무턱대고 할 정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0대 학생들이 서로의 신체를 공유하며 사진을 주고받은 경우 그 행위 자체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혐의가 제기되는 상황이고 증거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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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상 사진 영상 유포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sns나 카톡 텔레그램 등으로 순식간에 유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극적이게도 보통 영상이나 사진 유포는 서로 합의하에 찍거나 사진 영상을 공유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해당 10대 남성 사건은 분명 비극적이고 경찰이 압수수색 방법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압수수색 자체는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법원의 영장을 받은 압수수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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