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광고로인해
저가 얼마전에 인터넷으로 돈을 많이 벌게 5천투자해서 1억7천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내용증명이니 이런거 까지 작성하고 보냈는데 몇일후 사이트가 사라졌습니다
이럴때 어찌 해야 하나요? 원금이라도 찾고 싶을 속이 타들어가는데 죽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기는데 금방태어난 딸 하고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해 그럴수도 없고
대한민국 법 너무 허술 하니까 이런 사기가 우습게 나오고
이런걸 나라에서 대처 할수 있는 법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시 사기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과 내용증명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사기죄로 고소진행하시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 는 정보를 최대한 수사관에게 제공하셔서 피의자 검거부터 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련 하여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일단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사기로 보여지며 해당 당사자를 상대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우선 특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