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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집요한금조7
집요한금조7

인터넷상에서 사기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치해야될까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사기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줘?

알바소개시켜준다고 하면서 채팅상에서 돈을 오히려 요구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자피 다돌려받을꺼라고요 그것은 포기을 해야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않는 경우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가해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를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사기의 점, 피해의 정도를 알아야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망행위의 메시지 내용, 통화 내용 등을 증거로 하여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한 뒤에

      관련 피해에 대해서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내역 및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