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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버지가 마이너스통장 이자때문에 제가 8천만원을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받아도 세금관련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아버지가 마이너스통장 이자때문에

제가 8천만원을 아버지에게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받아도 세금관련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차용은 차용증만 작성하신다면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대략 2억 1700만원이하일 경우 무이자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현금의 증여와 반환은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고있기 때문에 차용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송금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기간, 원금, 이자, 원리금상환방식, 차용인 및 대여인 인적사항 등 실제 타인에게 돈을 빌린다고 생각하시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신 뒤 각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객관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다시 상환받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