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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조용한판다
그런대로조용한판다

급여(야간수당)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법대로 한다는데..

기존 급여체계에 야간 수당이 중복 지급되고 있었다고

현행 근로법대로 한다합니다. 문제는 2년이상 계속 지급되어지던게 갑자기 잘못된 계산이었다며 법대로 한다하는데 그러면 연봉이 줄어듭니다. 연봉(시급제)협상 당시 기존계산방식을 생각해 동의한건데... 어찌보면 회사의 실수로 연봉삭감이 된것인데... 어떤 대응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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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체계를 기준으로 연봉계약이 이뤄졌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연봉을 줄이는 것은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년 이상 반복 지급된 수당은 관행상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어, 이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임의 감액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나 입증 가능한 대화 기록이 있다면 임금체불 또는 부당변경으로 진정할 수 있으며, 사내 인사팀이나 관리자에게 이의 제기 후 변경 전 급여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 착오에 의하여 과지급된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가능할 것이나, 기존의 임금체계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동의없이 이를 변경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결정방식이 연봉을 구성하고 있는 임금과 수당의 종류와 액수에 일일히 구속되기 보다는 연봉총액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하여 결정된 것이고 이러한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조건화 되어있는 회사 임금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특정한 수당을 일방적으로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봉총액이 감소된다면 이는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로서 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필요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