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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장한까치74

비장한까치74

제가 깜빡하고 지금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중입니다.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 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사업장 현황신고를 못해서 지금 하는 중인데..

수입금액이 조회가 되지 않네요..

수입은 크진 않지만 한달에 40~50정도 꾸준히 나오고 매달 마다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구요.

해결방법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산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수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이 지났고 안하더라도 불이익 전혀 없으니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하게나마 용어 풀이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면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매출과 비용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예: 가계부를 써서 나라에 제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 내가 발행한 계산서들을 한데 모아 정리한 표입니다. (예: 영수증 묶음 리스트입니다.)

    수입금액 검토표 : 1인 미디어 창작자처럼 특정 업종이 수입의 세부 내역(플랫폼 이름, 구독자 수 등)을 추가로 적어내는 서류입니다.

    # 해결방법

    직접 입력 : 수입금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발행한 전자계산서 합계액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에서 '전자계산서 발급 목록'을 조회하여 1년치 합계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의 '수입금액 명세'란에 직접 기입하세요.

    계산서 합계표 제출 : 계산서를 발행하셨으므로, 반드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작성하여 전송해야 합니다.

    1.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꼭 챙겨야 할 서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반 면세사업자와 달리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가)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된 활동 플랫폼(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채널명, 구독자 수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나) 적격증빙 수취 확인

    수입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장비 구입, 스튜디오 임차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잘 받았는지 '적격증명 수취금액'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2.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불이익(가산세) 분석

    원래 신고 기한은 2월 10일까지였습니다. 현재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합니다.

    가산세 여부

    일반적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직접적인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특정 업종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보고불성실(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을 범할 경우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 수입이 40~50만 원(연 600만 원 수준)이므로 가산세 부담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를 피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제언

    수입금액 수동 입력 : [조회/발급] 메뉴에서 본인이 발행한 1년치 계산서 합계를 확인하여 직접 입력하세요.

    검토표 작성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찾아 채널 정보를 입력하세요.

    합계표 제출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세요.

    5월 대비 : 이번 신고를 잘 마쳐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서비스(미리 채워진 신고서)'를 제공받아 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