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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감미로운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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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전세자금대출 이용 기간이 4개월 뒤 종료될 예정인데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본가에 거주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여자친구는 본인 명의로 디딤돌전세대출을 통해 본가에서 부모님과 거주중입니다. 26 5월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고 적절한 위치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공고가 생겼습니다. 물론 따져봐야 할게 훨씬 많겠지만, 후술할 조건만 중요하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여자친구 명의로 행복주택 청약접수가 가능한가요?

여자친구는 26년 2월에 디딤돌전세자금 대출이 종료되어 다시금 부모님 명의로 다른 곳에서 거주할 예정 입니다. 현재 대출 명의는 여자친구 명의인데, 접수요건에는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이 있습니다. 대상자 서류접수는 25년 12월 초이며, 당첨자 발표는 26년 4월인데 당첨자 선정에 현 상태가 고려되지는 않을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2. 두명중 어느쪽이 신청하는 편이 유리할까요?

공고상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우선공급대상자의 1,2순위 요건을 갖춘 자가 우선공급대상자 인데

우선공급 대상자 1순위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거주이며 여자친구가 이 부분에 해당되고, 저는 서울 거주중으로 일반공급대상자 1순위에 해당됩니다.

중요한건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되는데,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처리되어 일반공급전환 없이 탈락”이라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1번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제 명의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제 올린 질문이나, 시간이 늦어 답변이 많지 않았고 모호한 표현 고치고 진행절차 참고자료까지 덧붙여 다시 올립니다.

모쪼록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사항으로 보면 여자친구분 명의로 행복주택 청약 접수는 가능하며 2026년 2월 디딤돌 대출 종료와 거주지 변경 이후 무주택 세대구성원 조건을 갖출 경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선공급 1순위 자격이 있는 여자 친구분 명의 신청이 당첨 가능성에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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