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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치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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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업무를 하다보니 어떻게 하다보니 법을 계속 보게 됩니다.

법령체계도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훈령

각각 무슨 역할/의미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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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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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를 법치주의 국가라 합니다.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법으로 통치하는 국가라는 뜻이지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에는 즉 국가에는 헌법이 존재하고 헌법에 따라 국가의 체계가 운영된다는 뜻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법률로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점점 넓혀지면서 실질적인

    법에의한 통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은 헌법의 바로 아래 위계에 있는 단계로 국가의 기본적인 체계는 법률에 의해 따르게 됩니다.

    법률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만듭니다.

    시행령은 법이 실질적으로 응용되는 단계에서 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지를 적시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듭니다.

    시행규칙은 법과 시행령을 시행해야하는 당해 부처에서 당해법은 이런식으로 적용됩니다를 알리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은 각 부 장관이 제정합니다.

    행정규칙은 시행규칙과 사실 만드는 주체는 같습니다. 하지만 시행규칙은 일반적으로 국민도 의율될 수 있는 체계라면

    행정규칙은 행정청 내부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행정규칙은 행정청 내에서만 통상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시는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시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법규성이 없으나 법률 또는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가진다면 이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합니다.

    훈령 역시 행정규칙의 일종입니다. 훈령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을 지휘하기 위해 만든 규칙이며

    행동강령, 감사규정과 같은 규칙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