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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기발한천사

꽤기발한천사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회수를 당한 3대입니다.

1대가 지금 회수한 계정 아이템을 팔고있고, 게임 플레이를 하고있는것을 목격한 상태입니다

2대와 3자대면하여 계정 케어에 대한 얘기를 나눈적이 있고,

1대는 계정 회수와 돌려주기 3회를 반복하다 결국 회수하고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1. 형사적으로 형법 347조의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에 대해 보고있는데 적용이 될까요? 민사는 이미 진행중입니다

어쨌든 계약상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계정 정보를 무단으로 바꾸고, 캐릭터에 있는 재화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으니 적용될것이라고 보는데 변호사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는 질문자님과 별다른 계약을 하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죄목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 회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판매한 직후에 한 게 아니라면 사기 적용은 어려우나 이 경우에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적용될 가능성은 있고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성립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