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 상한액을 두는건 위법인가요?
공공기관 근로자입니다.
저회 회사에서는 3개 직급이 있습니다.( 3급 - 2급 - 1급)
회사 내부 규정에서는 1급과 2급의 기본급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기본급 상한액은 최근 3년간 조정을 안해서 올해부터는 임금인상을 반영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기본급 상한액이 초과되어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승진은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기본급 상한액만 받게 된다면 억울한데..
참고로 현재 2급의 상한액은 7천만원 정도로 50세 정도에서 1급으로 승진 못하는 경우 기본급 상한액에 도달하게 됩니다.
회사 규정의 위법한 사항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상한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 상한을 정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기본급에 상한을 두는게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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