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고향기부제에 따른 세액공제 10만원 가능 여부
근로자는 아니나, 부동산등록임대사업자인경우 고향기부제에 따른 10만원기부시 부동산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시 세액공제 10만원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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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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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사업자는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필요경비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다면 해당 지출을 사업상 경비에 기부금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