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하고 받지않은상품 환불가능한가요?

2020. 10. 27. 00:14

예전에 엄마가 씽크대에 설치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치하는걸 구매했고 영수증 보유중입니다

구매 후 설치요청을하면 와서 설치해주는건데

막상 설치하려니 번거롭기도하고 환불하고 싶은데

전액 환불이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막상 설치하려니 번거롭기도하고 환불하고 싶은데

전액 환불이 가능한가요??" -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불을 하고자 한다면 그 사유, 즉 상대방 귀책에 의해 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할 사유가 있다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계약 일정 기간내 매수인이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2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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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은 구매방법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계약의 철회를 인정합니다. 기간 내라면 철회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2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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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상 7일 이내에 환불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것이라면 해당업체의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2020. 10. 27.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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