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주택단지 개발시 도로는 단지 개발업자의 것일까요?아님 단독주택단지 입주자의것일까요?

주택단지 개발하여 각 세대에게 분양해주었는데 단지개발시 길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그 땅을분양팓지 않았을거고 그 길의폭에 따라 땅값도 다르게 산정하여 분양했습니다. 거기에 그 도로는 지방단체의 재원으로 포장하고 주차요금까지 징수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개발업자에게는 그 동안 세금부과도 되지 않았는데 그 단지가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체의 상속인들이 땅값을 요구 하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도로부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있을 것이고 그 도로부지를 이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나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사료됩니다. 즉 해당 토지 소유자의 권한 중에 토지 사용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이 된다면 그 사용에 관한 수익의 권리는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가 공공편입인지, 기부체납등 어떤 상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개발업자 소유도 아니고 무조건 입주자 소유도 아닙니다.

    그 도로가 처음부터 누구 명의로 등기됐는지 그리고 이후 기부채납, 공유지분, 이전, 도로지정, 사도 여부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곧바로 상속인 청구가 무조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도로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등기와 개발 당시의 인허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