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근로계약이 수행업무 등에 변동이 없다면 해당 계약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장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2023년, 2024년 9월까지 일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