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같은회사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 중 다른회사로 이직할 경우 계약기간동안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말 정년퇴직후 휴직없이 같은회사 계약직으로 3년째 근무 중 입니다. 정년 후 2022년 과2023년 말 각각 그해 퇴직금을 DC계좌로 수령하여 왔습니다. 만약 2024년 9월1일부로 다른회사로 이직한다면 8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8/12)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따라서 정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근로계약이 수행업무 등에 변동이 없다면 해당 계약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정년퇴직 후 장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2023년, 2024년 9월까지 일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만약 2024년 9월1일부로 다른회사로 이직한다면 8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8/12)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이므로 - 1년이 되지 않는 잔여 개월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퇴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근기68207-338, 2021.02.02. 참조) 더불어, 정년퇴직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년이후 근로제공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된다할 것이므로, 정년이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야 퇴직금이 발생(임금복지과-1344, 2010.6.16.)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