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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훈훈한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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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취업 시 이전 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이전 회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부득이하게 이전 회사인 A

회사에서는 퇴직일을 7월 31일자로 처리하고, 이직하는 B회사는 7월 25일자로 입사하게 될 경우,

4대 보험 중복 득실 관련 등으로 A회사에 B회사로의 입사가 통보 되거나 A회사에서 B회사로의 이직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까요?

(A회사에는 이직을 비밀로 하고 싶습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이직한 B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을 신고할 때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 개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해당 사실이 각 사업장에 별도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연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의 차이가 6일 정도가 된다면 A회사에서 B회사의 이직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