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복취업 시 이전 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이전 회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부득이하게 이전 회사인 A
회사에서는 퇴직일을 7월 31일자로 처리하고, 이직하는 B회사는 7월 25일자로 입사하게 될 경우,
4대 보험 중복 득실 관련 등으로 A회사에 B회사로의 입사가 통보 되거나 A회사에서 B회사로의 이직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까요?
(A회사에는 이직을 비밀로 하고 싶습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이직한 B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을 신고할 때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 개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해당 사실이 각 사업장에 별도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연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의 차이가 6일 정도가 된다면 A회사에서 B회사의 이직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