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카드사용 후 승인이 되었는데 미지급된 재화
토스나 계좌, 게임내 결제는 다 되는데
해당 게임사의 공식홈페이지에서 BC카드 이동 후 페이북 결제를 할 때
일시불/할부 선택 후 페이북 이동하여
비밀번호 입력하고서 결제하기를
누르면 공식홈페이지로 가야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기 전 카페 공지사항으로 돌아와지면서 결제승인만 됩니다
결제승인이 되면 재화가 들어와야 하는데 안들어오고요
이전에 페이북결제시에도 아마 똑같았을거 같네요
총 13회 중 12회를 페이북결제하고 1회는 체크카드 결제건 이라 총금액 1,560,000원 에 따른 환불조취나 재화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된다면 이에 따른 신고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제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대가로 재화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재화가 지급되지 않은 오류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게임사로 문제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재화의 지급 또는 환불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게임사에서 재화를 지급하거나 환불을 해주실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고 게임사에서 처리를 거부하신 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560,000원에 대한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