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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줄나비94
청렴한줄나비94

퇴직금 때문에 여쭤볼게있습니다

이제 계약서 없이 일을 햿는데 3인사업장이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퇴직금 같은걸 받을수잇을까요 카톡이나 문자로몇년정도 일해서 받을슈잇는지 문자로나 카톡으로 일햇다는 증거 남겨놓고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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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해야합니다. 문자나 카톡에 더하여 실제 얼마나 일했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근로 계약 관계가 인정되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과 퇴직금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 청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 이에 대한 노동 진정 제기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