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가 퇴직금을 받을려고 대표님한테 얘길 햇는데 말을 이런식으로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저가 퇴직금을 받을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어떡해 하죠?.. 도급계약서랑 근로계약서 상관없이 1년되면 받을수있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입증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만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용실 매장과 프리랜서(개인사업자) 계약을 맺고 1년 이상 근무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계약의 형식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매장에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계에서 다분히 발생하는 영역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