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용실 매장과 프리랜서(개인사업자) 계약을 맺고 1년 이상 근무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계약의 형식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매장에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계에서 다분히 발생하는 영역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