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목사거리 접촉사고가 났고 선진입차량인데 5대5가 맞나요?
골목길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저는 사거리진입시 평균15키로로 서행하여 직진하였고 사거리 사거리를 통과하던중 우측에서 차량이 세게 받쳐서 사진처럼 뒷문쪽이 파손되었습니다 파손위치만 봐도 제가 선진입차량인데 보험사는 5대5를 얘기하는데 맞는 판단인가요?해당길은 시속 30키로 미만인데 저렇게 심하게 찌그러진걸로 보아 상대측차는 30키로 이상으로 직진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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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거리에 진입하여 서행으로 진행하고 계신 상황에서 느닷없이 우측에서 달려온 차량에 충돌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 어떤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기에 5:5로 책임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서 확인해보신 후에 필요하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위치나 상대방 차량 속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사고가 난 본인 파손 부위나 당시 서행하고 있었다는 걸 사실로 전제하면 5 대 5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급금을 낮추기 위해서 과실을 다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과실 비율에 대해서 분심위 등을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